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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센스 정리개발/오픈소스 2019. 6. 9. 11:04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 코드를 무료로 보고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업적인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개발하기 전부터 사용할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0. 라이센스란?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일컫는 말이다. 음악의 저작권과 비슷한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처음 코딩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짠 코드랑 본인이 짠 것과 함수와 변수 명만 제외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헬로 월드 수준이니까) 딱히 저작권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수만줄이 넘는 코드에서 카피 유무의 확인조차 불가능 할 것 같은 소프트웨어에 지적 재산권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실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선 엄연히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몇가지 판례를 통해 법적인 효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시해선 안된다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스코드 파일의 맨위 주석을 보면 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라이센스가 파일 최상단에 명시돼 있다. 위 그림은 리눅스 커널 파일중 하나를 gedit으로 열어본 사진이다. 이 파일은 GNU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
1. GPL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O,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O, 상업적이용 O
GNU라고도 불리는 이 라이센스는 리눅스 커널에 기본 라이센스로 채택되면서 개발자 사이에선 유명한
(악명높은)라이센스가 됐다.. 이 라이센스는 오픈소스의 철학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 만큼 너의 코드도 공개해!'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GPL 라이센스를 사용해야하고 모두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내가 얘네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미 판례를 통해 법적인 효력까지 갖춘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 전염성 조항 참고하면 좋다. 리눅스 커널 기반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이 다른 코드는 몰라도 리눅스 커널 소스코드는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GPL 라이센스 덕분이다.2. BSD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X,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X, 상업적 이용 O
BSD는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가지로 BSD계열(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인 유닉스)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다. 규정은 앞서 언급한 GPL과 확연하게 다른데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진 코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소스코드를 공개 하지도 않아도 되며 돈받고 팔아도 된다. BSD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다루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와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책임 도피형 라이센스다.
3. MIT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X,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X, 상업적 이용 O
라이센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매사추세스 공과대학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다. BSD를 기초해서 만든 라이센스라 거의 규정은 똑같다.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필요도 없으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까지 동일하다. BSD 계열의 소프트웨어에서 일반 소프트웨어로 옮겨오기 위해 만든 라이센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4. Apache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X,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X, 상업적 이용 O
아파치(Apache)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센스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쪽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이 라이센스 규정을 따르고 있다. BSD와 거의 규정이 동일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Apache 라이센스는 특허권 측면에서 좀더 완성도를 높여서 Apache 라이센스로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사용자에게 특허의 무제한적 사용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파치 라이센스를 채택해서 배포했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특허출원이 되어 있어도 사용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소스코드를 무료로 공개해놓고 그걸 빌미 삼아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는 더티한 플레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 한다. 이런 법적인 안전장치까지 있어서 개발자들이 가져다가 쓸 때 가장 선호하는 라이센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5. 추가로
상세한 규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사이트를 찾는 것보다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에서 만든 책자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https://www.oss.kr/oss_license 사이트에 가면 라이센스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법적인 문제와 연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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